• 2023. 5. 14.

    by. 라이프 어드바이저

    오늘 포스팅에서는 3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원되는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적극적인 취업 및 창업의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가능한 일·생활 지원을 위해 2023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먼업 구직지원금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

     

    목차

    1.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2. 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내용

    3. 지원금 신청방법

    4. 소득요건

    5. 지원금 지급시기

    6. 지원금 지급 종료시기

    7. 주의할점 및 유의사항

     

    1.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지원대상 : 만 30세 ~ 만 49세의 서울시 거주 미 취·창업 여성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의 여성

    접수기간 : 2023년 4월 3일 (월) 9시부터 ~ 2500명 마감까지

    선정방법 : 자격조건 서류검토 및 구직활동계획 평가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월 30만원 × 3개월 (1인 최대 90만 원 지원)

     

    2. 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내용

    우먼업 지원
    지원금 신청 절차

    취창업성공금 : 30만원 (구직 지원기간 충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공요 및 사업유지 시), 취창업성공금을 포함 1인 최대 90만 원 지원합니다.

    구직활동지원 :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알선 등 사후 관리 관리 합니다.

    돌봄 정보제공 : 구직활동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 합니다.

    지원방법 : 온라인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취·창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주 30시간미만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미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휴업신고를 한 사업자 신청가능

     

    3. 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제출 가능합니다.

    신청서(구직활동계획 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필요시 추가증빙서류 1부

    선정방식은 1차 서류검토 후 2차 구직활동계획평가로 진행됩니다.

    지원금 신청 확인하기 구직활동계획평가에서는 이력서(자기소개 포함) 제출 시 25점, 지원동기 및 목적(35점), 구직활동계획(40점)으로 항목이 구분되어 있으며 75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탈락하게 됩니다.

    작성하지 않았거나 본인소개와 관련없는 내용 작성 시에는 항목마다 0점 처리가 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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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고 신청하기

     

    4. 소득요건

    중위소득
    중위소득 150%표 확인

    중위소득 150%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인 : 3,117,000원

    2인 : 5,185,000원

    3인 : 6,653,000원

    4인 : 8,102,000원

    5인 : 9,497,000원

    내 중위소득 계산하기

     

    5. 지원금 지급시기

    구직지원금대상 확정 통보 후 15일 내외 지급(1차)

    1차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확인 후 2차 지원금 지급

    2차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확인 후 3차 지원금 지급 참여자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센터에 1회 이상 방문하여야 합니다.

    구직활동결과보고서 2회 제출은 필수이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종료시기

    지원금 지급 중 취·창업 성공 또는 지급 기간(3개월)이 만료될 경우 지급 종료

    취업 또는 창업시 다음 달부터 미지급

    타·시도 전출 또는 사망시 지급중단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 초과 체류하는 경우

    구직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정수급한 경우 지급 중단 됩니다.

    중도 취·창업한 경우 지급 중단 됩니다.

    또한 유사사업에 참여 중임에도 이룰 숨기고 받아가는 것도 불법입니다.

    정부 및 자체단체에서 수행하는 직업훈련(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해당 내용을 숨기고 훈련수당 및 구직활동지원금을 중복해서 받는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대상이 아닌경우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서 구직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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